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0 2015고단77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4. 02: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나이트 클럽 내에 통로 쪽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E(31세, 여)가 테이블 사이의 중앙 통로를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다리 뒤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 지르며 자신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신발을 신은 채 발로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당시 피해자 피해 사진, 당시 피의자 사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해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당한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과 폭행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각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E, F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② E과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치’ 등에 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사건 발생 시점과 증언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가 각 작성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