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8.경 피고로부터 B의 1층 통합프런트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2015. 9. 12.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공사완료확인서(갑 제2호증)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사완료확인서 공사금액: 21,000,000원 착공년월일: 2015. 8. 25. 준공년월일: 2015. 9. 8.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합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여러 문제가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갑 제2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 점, 이 법원이 2016. 3. 14. 피고에게 갑 제2호증에 서명 내지 사인을 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고 그 석명준비명령이 2016. 3.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그 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호증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나. 결국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