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30. 신아철강 주식회사(이하 ‘신아철강’이라고만 한다)에게 에이취빔(H-Beam, 규격 400×200×8×13, 길이 10M) 100본을 발주하였고, 신아철강은 같은 날 에스케이메탈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메탈’이라고만 한다)에게 에이취빔 152본을 발주하였다.
에스케이메탈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에이취빔(규격 400×200, 길이 10M) 152본을 대금 79,453,4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발주하였다.
1. 착지 : 광양시 광양읍 직동1길 132번지 동부플랜트 착지전화 : A(B)
2. 납기 : 2014년 10월 1일 내지 3일까지 필요합니다.
3. 기타 : 결제는 도착후 하차전 물품 검수후 결제후 하차입니다.
나. 피고는 2014. 10. 2. 신아철강에게 에이취빔 152본 대금 명목으로 66,211,200원을 신아철강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신아철강은 곧바로 C 명의 계좌(계좌번호 대우증권 D)로 그 중 64,004,16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 에이취빔(규격 400×200, 길이 10M) 152본을 트럭 4대에 나누어 싣고 납품장소인 광양시 광양읍 직동1길 132번지로 갔으나, 에이취빔을 인도받기로 한 A 등 에스케이메탈 직원이 나오지 아니하고 대금결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회차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납품장소에서 있던 피고 및 신아철강의 직원들이 납품장소에 내려져 있던 트럭 3대분 에이취빔(규격 400×200, 길이 10M) 114본(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회수해 가는 것을 막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트럭에 실어 회차하려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회수하지 못한 채 트럭 1대(차량번호 E)에 실려 있던 에이취빔 38본만을 회수하였다. 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