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08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옷장)를 제작, 인터넷쇼핑몰이나 오프마켓을 통하여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24.부터 2013. 3.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1,809,0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음에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8. 2. 24. 입사하여 근로하던 E을 2013. 3. 24.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는 한편, E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E은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여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013. 9. 24.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3. 9. 12.경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 초심판정의 주문 중"(피고인)원고는 E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