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④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후인 2017. 6. 12.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해고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가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7. 6. 8. 원고에게 ‘2017. 6. 12.부로 복직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5호증, 을가 제8호증의 2, 3,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은 2017. 5. 2. 원고의 신청에 따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C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해 온 사실과 참가인은 2017. 6. 12. 이 사건 통지를 받고 사업장에 온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2017. 6. 12.부터 2017. 7. 11.까지 1개월 "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복직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와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참가인은 원고가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