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였던 사이로 일행이고, 피해자 D, E, F, G,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일행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7. 02:34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을 서성이던 중, 때마침 자신의 일행을 향해 달려가던 피해자 D(여, 3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누가 내 와이프를 성희롱 하였냐.”라고 말하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이새끼 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뿌리쳤다.
이를 본 피고인의 일행 B, C이 피고인에 합세하여 각각 손으로 피해자 E를 밀쳤다.
이어 피해자 E의 일행인피해자 D, 피해자 F가 피고인과 그 일행을 말렸고, 피고인은 발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의 발과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끌었으며, 그곳에 있던 철제 손수레를 들어 피해자 E의 팔을 내리쳤다.
이후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피해자 E에 합세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을 말렸고, 이에 대응하여 C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밀었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