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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85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 23.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C와 혼인한 부부관계이고, 원고는 피고의 시어머니이다.

원고는 피고 가족이 거주하기 위한 김해시 D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2010. 1. 12.부터 2010. 1. 23. 사이에 6,000만 원을 이자 월 10만원, 대여기간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원고는 또 2013. 1. 18. 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기간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C가 부부공동생활에 필수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 역시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또한 C와 연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민법 제832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0만 원 및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1. 23.부터 변제기인 2014. 12.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의, 그 다음날(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9. 이후임)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7.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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