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효성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태승플래닝은...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종로 183에 있는 효성주얼리시티 2개동 422세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아파트 298세대 오피스텔 124세대.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동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태승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피고 효성은 피고 태승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06. 10. 27.이다.
다. 피고 효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원고가 피고 효성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남아 있다. 라.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06. 10. 25. 피고 효성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된 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피보험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422세대 중 229.43세대(공유자 중 일부로부터만 양도를 받은 경우 지분대로 계산함, 별지2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에 기재된 세대가 이에 해당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