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58,740,536원 및 그 중 541,179,333원에 대하여는 2018. 9. 13.부터, 344,58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E 외 2필지 지상 A 5개동 공동주택(아파트) 1,360세대, 업무세대(오피스텔) 319호, 판매시설(상가) 및 그 부대시설(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다. 2) 피고 B(주식회사 G에서 2009. 3. 17. 주식회사 H으로, 2010. 3. 25. 주식회사 I으로, 2013. 12. 5. 현재의 상호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수탁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법인이다.
3) 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C은 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참가인과 피고 C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참가인은 2011. 4. 28.경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참가인, 피보험자를 부상광역시 부산진구청으로 정하여 각 이행(하자)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0. 31. 아래와 같이 보험기간을 변경하는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순번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금액(원) 1 K 2011. 6. 18. ~ 2012. 6. 17.(1년) 2,352,410,510 2 L 2011. 6. 18. ~ 2013. 6. 17.(2년) 2,352,410,510 3 M 2011. 6. 18. ~ 2014. 6. 17.(3년) 3,528,615,770 4 N 2011. 6. 18. ~ 2016. 6. 17.(5년) 1,764,307,890 5 O 2011. 6. 18. ~ 2021. 6. 17.(10년) 1,764,307,890 합계 11,762,052,570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증보험증권의 특기사항란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