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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6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9.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3. 07:30 경 인천 미추홀 구 아암대로 53 이 바 돔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428 철물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정도 (0.197% )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 운전 중 다행히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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