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8. 00:40 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 하나로 쇼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63 ( 용현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09%에 이르는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