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6 2015고정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승용차의 운전자이다.
2014. 12. 14. 23:2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