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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6 2015고정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승용차의 운전자이다.

2014. 12. 14. 23:2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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