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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95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9517』

1. 피고인은 2012. 11. 5.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4번방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 속에서 우체국 직불카드를 빼내어 그 정을 모르는 위 노래주점의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현금을 인출해오라고 시켜, F로부터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710,000원을 받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030』

2. 피고인은 2012. 12. 22. 04: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이라는 주점 3번 룸에서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I가 룸 내 탁자 위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J)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체크카드를 절취한 직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50대 여종업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을 인출해 올 것을 부탁하였다.

위 카드가 도난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은 같은 날 04:4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724-3에 있는 기업은행 연산동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I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6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000원을 예금출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현금을 건네받은 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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