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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노30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A와 G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G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찼으며 폭행을 피하여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와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특히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간 사실, 뒤이어 피고인이 돌아나오면서 입고 있던 회색 조끼를 거칠게 벗어던진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흥분된 상태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갔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서 피해자를 뒤쫓아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위 CCTV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온 것이 아니라 ‘협박하고 때리고 욕을 하면서 왔지 말리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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