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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7고단1984
장물운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중국에서 C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 폰( 이하 ‘ 장 물 스마트 폰’ 이라 칭함) 을 중국으로 운반하여 주면 대 당 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중국 조선족 여성인 D에게 장물 스마트 폰을 중국으로 운반하여 매도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D는 인천 중구 E에서 ‘F’ 이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위 ‘F ’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택배를 통해 장물 스마트 폰을 전달 받고 이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운반하는 한국 총책임자를, 피고인은 D를 통해 중국에서 장물 스마트 폰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중국 총책임자를, G은 장물 스마트 폰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운반하는 운반 책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장물 운반

가.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 14:00 경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위 ‘F ’에서 성명 불상 자의 택배 발송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전달 받은 시가 및 기종 불상의 장물 스마트 폰 2개를 D로 하여금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중국 위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운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5. 경까지 총 12대의 장물 스마트 폰을 운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피고인, D,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12. 5. 11:00 경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위 ‘F ’에서 성명 불상 자의 택배 발송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전달 받은 시가 및 기종 불상의 장물 스마트 폰 3대를 운반 책인 G으로 하여금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중국 위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운반하게 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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