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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5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일명 F 등 성명불상 중국인들과 순차 공모하거나 그 범행과 관련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F가 환전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준 것에 불과함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공범이 분화된 역할을 담당하는 이 사건 범죄에서 자신이 파밍 등 사기 범죄의 통장 모집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통장모집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당심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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