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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5 2017고단2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5. 18.(음주운전일 : 2017.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23:3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근처에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2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에 비추어 보면 음주ㆍ무면허운전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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