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15 2017고단2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23:3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근처에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2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에 비추어 보면 음주ㆍ무면허운전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