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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06. 2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부설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0년,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는 교통사고도 일으킨 것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기준을 조금 넘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었으며, 판시 범행 중 일으킨 물적 사고는 경미하였고 실제로 운전한 거리는 매우 짧았으며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친모를 여의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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