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7 2015고단1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5.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6번지 주공그린빌아파트 705동 앞 도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2.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는 경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교통 관련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