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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비교적 낮았고, 운전한 거리가 500m로 짧았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기 전까지 자동차 부품업체에 근무하면서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와 고령의 어머니를 성실하게 부양해왔고, 처와 이혼 후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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