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52506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26.부터 2004. 5.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26.부터 2004. 5. 20.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