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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가합503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464,595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5.부터 2015. 5. 7.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1,020,464,595원(= 2003. 2. 26.자, 2003. 8. 29.자, 2004. 8. 20.자, 2004. 11. 10.자, 2005. 4. 26.자, 2006. 4. 14.자, 2007. 10. 23.자, 2008. 2. 21.자 대여금의 잔존 원금 합계 1,007,051,225원 이자 13,413,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한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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