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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1.15 2011가단3675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30.부터 2011. 10.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가을경부터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변제받기를 거듭하던 중 2004. 4. 24.경 이미 약 1,800만 원을 대여한 상태에서 추가로 2,15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2005. 4. 30.까지 변제하되, 매월 30일 이자조로 120만 원 이상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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