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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094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32,519원과 그 중 27,662,211원에 대하여 2003. 5. 12.부터 2004. 3. 27.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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