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094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32,519원과 그 중 27,662,211원에 대하여 2003. 5. 12.부터 2004. 3. 27.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32,519원과 그 중 27,662,211원에 대하여 2003. 5. 12.부터 2004. 3. 27.까지 연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