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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9 2014구단5237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9.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1사단 헌병대에서 군기헌병으로 복무하던 중 2002. 9. 27. 참치캔을 따다가 우측 제3수지 열상을 입어 ‘우측 제3수지 심부굴곡건 파열, 우측 제3수지 표재성 굴곡건 부분 파열’ 진단을 받고 봉합술을 받았고, 무릎과 허리통증을 호소하다가 2003. 12. 11. ‘추간판탈출증 L5-S1, 슬개건염’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2004. 2. 23.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4. 피고에게 ‘손, 허리, 무릎’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여 '우측 제3수지 심부굴곡건 파열, 우측 제3수지 표재성 굴곡건 부분 파열, 추간판탈출증 L5-S1, 슬개건염'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2005. 12. 27.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해 2011. 11. 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추간판탈출증 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고, '우측 제3수지 심부굴곡건 파열, 우측 제3수지 표재성 굴곡건 부분 파열'은 지원공상군경 요건(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함)을 인정받았으나, 2012. 3. 23.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기각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해 2012. 11. 2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다시 하였는데,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3. 3. 26. 이 사건 상이와 '우측 제3수지 심부굴곡건 파열, 우측 제3수지 표재성 굴곡건 부분파열(인대봉합술 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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