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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누10290 판결
사업양수해당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783(2015.01.14)

제목

사업양수해당여부

요지

사업양수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동일 과세기간내에 매출세액을 납부한바, 매입세액 공제가능

사건

2015누10290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아산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783(2015.01.14)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아산세무서장이 2013. 12. 12.에 한 2013 사업연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 및 296,381,790원의 부과처분,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13. 12. 13.에 한 2013 사업연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 및 150,093,410원의 부과처분, 피고 익산세무서장이 2014. 1. 3.에 한 2013 사업연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 및 126,823,2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레미콘, 슬레이트, 골재, 역청 콘크리트 및 기타 시멘드 등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bb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bb시멘트(이하 'bb시멘트'라 한다)가 100%출자하여 2013. 6. 2. 설립되었다.

" 나. 원고는 2013. 7. 15. 같은 그룹 내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으로부터 bb 아산공장, 익산공장, 함안공장 3곳의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레미콘 사업, 혼화재 사업 및 파일 사업 중에서 '파일 제조 및 공급업'관련 사업부분만을 120,000,000,000원(2013. 8. 5. 양수대금이 117,0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양수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라 한다).", 다. 원고와 bb는 이 사건 양수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는 bb에게 부가가치세 6,468,472,879원을 bb로부터 받을 부당이득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각 사업장 별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 9. 25. 피고들에게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조사 결과 이사건 양수도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한편, 위 경정처분과 같이 피고 아산세무서장은 2013. 12. 12. 원고의 아산공장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296,381,790원을, 피고 익산세무서장은 2014. 1. 3.. 원고의 익산공장에 대한 2013년 2비 부가가치세 126,823,220원을. 피고 마산세무서장은 2013. 12. 13. 원고의 함안공장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50,093,4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bb는 2013. 10. 25. 이 사건 양수도에 관하여 2013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한편,bb는 2013. 9. 30. 관할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0. 17. 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2. 17. 및 2014. 1. 10. 위 표와 같이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수도는 원고가 조달 가능한 1,200억원의 범위 내에서 bb가 3개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3개의 사업 중 일부인 파일사업 관련 유형잔산과 극히 일부의 부채 등을 선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서 채무의 대부분, 인적조직 중 일부, 영업권 등은 양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것에 한정되므로, 각 사업장에서 일부 자산만 양도된 이 사건 양수도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양수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b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고, 동양이 2014. 1. 24.에라도 납부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은 관련 사건에서 이사건 양수도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시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예비적 주장 - 자산의 양수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설령 이 사건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양도대상 사업은 파일사업에 한정되므로, 레미콘, 혼화재 사업 관련 부동산 및 설비를 양수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레미콘,혼화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양도로 인한 201,969,080원 상당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이 사건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법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x8d�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그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취지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및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는 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양도라함은 사업장별로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추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의 사업장이라 함은 단순히 장소상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위별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따라서 같은 장소 내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서류 구분하여 운영하다가 그 중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 한편 양도자가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대상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가 있고 또 부문별로 독리하여 사업단위가 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수개의 사업과 동일시 될수 있는 경우에는 가가 부문별로 구분하여 양도되더라도 그것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위 법령에서 가리키는 동일성이유지되는 사업의 양도에 행당한다고 할 수가 있다.

나) 인정사실

① bb는 구조조정 계획의일환으로 파일 사업부문의 매각을 진행하였으나 2013. 4.경 공개매각이 최종 유찰되었다. 이에 bb시멘트는 2013.6.12. 100% 자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여 이사건 양수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양수도의 대상이 된 파일사업은 고강도 피에이치씨 파일을 생산하는 제조업이고, phc 파일은 대형구조물의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견고한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으로서 그 원자재 및 생산공저이 레미콘, 혼화제의 경우와 상이하다.

③ bb는 3개의 사업장에서 3개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었는데 위 각 공장에는 사업부문 별로 공장시설이 구분 가능하도록 배치되어 있었고 각 원자재 역시 구분하여 적재관리되고 있었으며, 또한, bb는 이사건 양수도 이전까지 각 사업별 월별 생산량 매출수량 제조원가 등의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관리해 왔다.

④ 원고는 2013.7 .15 bb와 사이에 bb가 운영하던 3개 사업장 중 파일사업 부문의 부동산 설비 등 우량자산과 일부 부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 위 양수도의 대상에 일부 자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2013. 8. 15. 양수도 대금을 120,000,000,000원에서 117,0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합의서를 각 체결하였으며, 2013. 8. 31. 재고자산 정산합의 2013.9.10. 추가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아산, 익산, 함안공장의 전체 부동산과 파일사업 관련 시설 등 장치를 양수하였는데 그 중 레미콘, 혼화재 사업 관련 부동산 및 설비는 bb가 원고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⑥ 원고는 또한 bb로부터 다음과같이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기타 유동자산을 양수하면서,131억원 상당의 어음금 채권은 이 사건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⑦ 원고는 bb로부터 파일사업 관련 전체 부채 중 일부를 인수하면서, 영업 관련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채무 등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⑧ 원고는 bb로부터 다음과 같이 각 사업장의 파일사업부문 관련 ks인증을 양수하였다.

⑨ 원고는 bb로부터 다음과 같이 파일사업 관련 특허권을 양수받았다.

⑩ 원고는 bb로부터 파일사업 관련 구매계약 8건, 파일사업 관련 특허기술사용계약 2건, 함안공장 출입로 임대차계약 1건, 파일공ㅈ장 생산도급 계약 3건, 운송비 계약 1건, 재산종합보험계약 1건, 차량리스 및 렌탈계약 14건 및 무인경비계약 1건을 승계하였고, 한편, 아산시장, 익산시장, 함안군수가 각 공장에 관하여 발급한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 등 파일사업 관련 인허가에 관한 법적 지위를 승계하였다.

⑪ 이 사건 양수도 이후, bb, bb시멘트 및 원고는 bb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bb의 파일사업을 원고엑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업공시를 하였다.

⑫ 이 사건 양수도 이후에는 원고가 파일사업을 전적으로 영위하고 bb는 파일사업을 접었으며 나머지 레미코, 혼화재 사업만을 원고로부터 임차한 사업장에서 계속 영위하고 있다.

⑬ 이 사건 양수도를 한 이후에도 파일사업 관련 기존의 대표이사 등의 경영진과 직원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기존의 매출처 중 매출액 5천만원 이상 매출처의 75%가 동일하다.

다) 이 사건 양수도의 성격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bb의 각 사업장에서 파일, 레미콘, 혼화재의 각 사업이 독립하여 구분되는 사업단위를 이루고 있어 파일사업만을 구분하여 양도가 가능하였고, 실제로 파일사업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양수도가 이루어진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부동사느 기계설비, 계약, 영업권, 인력 및 고용관계, 인허가, 지적재산 등 파일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유무형잔산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양수도 이후에는 원고만이 파일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④ 원고와 bb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시 일부 어음금채권이나 상당부분의 부채를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미수금 미지급금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이 사건 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자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채권이나 채무가 제외된 것이 이 사건 양수도의 성질을 변경할 만큼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수도는 파일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bb에서 원고로 교체시킨 것으로서 사업의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는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것과, ②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을 각 예외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 2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1, 2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데,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리등을 종하하면 bb가 2013. 10. 25 이사건 양수도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2014. 1. 24. 이를 납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8, 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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