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레미콘, 슬레이트, 골재, 역청 콘크리트 및 기타 시멘트 등의 제조ㆍ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동양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양시멘트가 100% 출자하여 2013. 6. 12.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7. 15. 같은 그룹 내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 한다)으로부터 동양이 아산공장, 익산공장, 함안공장 3곳의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레미콘 사업, 혼화재 사업 및 파일 사업 중에서 ‘파일 제조 및 공급업’ 관련 사업부분만을 120,000,000,000원(2013. 8. 5. 양수대금이 117,0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양수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라 한다). 다.
원고와 동양은 이 사건 양수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원고는 동양에게 부가가치세액 6,468,472,879원(공급가액은 64,684,728,798원 = 7, 8월분 총 매입금액 66,365,883,782원 - 일반 영업 관련 매입금액 1,681,154,984원)을 동양으로부터 받을 부당이득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각 사업장 별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 9. 25. 피고들에게 아래 표 ‘세액①’과 같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 합계 5,942,239,439원[= 매출액 6,943,489,384원 - 매입액 66,365,883,782원 × 10%]의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조사 결과 이 사건 양수도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한편, 위 표 ‘세액②’와 같이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2013. 12. 12. 원고의 아산공장에 대한 2013년 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