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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4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ㆍ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부터 같은 해

8. 6.까지 6회에 걸쳐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국내산 80%, 뽈살(미국산) 20% 또는 국내산 80%, 수입산 20%인 돼지고기 식육가공품 360kg을 kg 당 8,000원 ~ 10,500원에 구입하여 다른 재료를 섞어 순대국밥으로 조리한 후 순대국밥의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2012. 1. 4.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업소를 찾은 소비자들에게 한 그릇에 6,000원씩(150g 사용) 278kg(1,853그릇 상당)을 판매하고, 업소 냉동고에 80kg(533그릇 상당), 업소 냉장고에 2kg(15그릇)을 보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대국밥용 돼지고기 구입내역)

1. 증거용 사진(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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