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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065 판결
[구상금][공1991.1.1.(887),96]
판시사항

가. 수인의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물상보증을 부탁하지 않은 일부 연대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범위

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477조 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연대채무자 갑, 을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들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할 것이고, 다만 연대채무자 갑의 부탁 없이 물상보증인이 되었다면 갑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물상보증인에게 이를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민법 제447조 는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의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그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선호경

피고, 상고인

최용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7.1.5. 소외 종명전자주식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대우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약 금 300,000,000원 정도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같은해 2.2. 위 대우와의 사이에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 소유인 원심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연대채무자를 위 종명전자 및 피고, 근저당권자를 위 대우, 채권최고액을 금 8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위 대우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이어 1988.3.29. 소외 최장길에게 금 70,950,000원에 경락허가되어 같은 해11.21.자 그 배당기일에 위 경락대금과 그이자 금 165,230원 등 합계 금 71,115,230원 중 집행비용 금 1,840,390원을 공제한 나머지 배당가능한 금 69,274,840원 전액이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인위 대우에 교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대우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주채무자 중의 1인인 피고의 부탁없이 물상보증인이 되어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이를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위 종명전자가 대우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부담부분이 없다거나 그 부담부분이 금 10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르므로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다름아니며, 민법 제447조 는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의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원고가 그 연대채무자의 1인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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