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수인의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물상보증을 부탁하지 않은 일부 연대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범위
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477조 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연대채무자 갑, 을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들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할 것이고, 다만 연대채무자 갑의 부탁 없이 물상보증인이 되었다면 갑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물상보증인에게 이를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민법 제447조 는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의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그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44조 제1항 , 제481조 나. 제447조
원고, 피상고인
선호경
피고, 상고인
최용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7.1.5. 소외 종명전자주식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대우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약 금 300,000,000원 정도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같은해 2.2. 위 대우와의 사이에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 소유인 원심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연대채무자를 위 종명전자 및 피고, 근저당권자를 위 대우, 채권최고액을 금 8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위 대우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이어 1988.3.29. 소외 최장길에게 금 70,950,000원에 경락허가되어 같은 해11.21.자 그 배당기일에 위 경락대금과 그이자 금 165,230원 등 합계 금 71,115,230원 중 집행비용 금 1,840,390원을 공제한 나머지 배당가능한 금 69,274,840원 전액이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인위 대우에 교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대우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주채무자 중의 1인인 피고의 부탁없이 물상보증인이 되어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이를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위 종명전자가 대우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부담부분이 없다거나 그 부담부분이 금 10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르므로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다름아니며, 민법 제447조 는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의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원고가 그 연대채무자의 1인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