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보령시 F 대 510㎡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G은 2004. 9. 22. E에게 보령시 F 대 510㎡(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보증금 500만 원, 연세 3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4. 9. 22.부터 2007. 1.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E은 위 계약 후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주유기 시설 16㎡, 별지 도면 표시 5, 6, 8, 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하에 지하 저장 탱크 2 기를 각 설치하였다.
다.
E은 2005. 9. 23.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30.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아, 같은 해 10. 7.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위 E은 2013. 12. 16. 사망하였다.
그 상 속인들 로는 피고들이 있는데, 이들은 서울 가정법원 2014 느단 1234호로 상속한 정 승인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18. 위 한정 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상속 인인 피고들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보령시 F 대 51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주유기 시설 16㎡, 별지 도면 표시 5, 6, 8, 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하에 설치된 지하 저장 탱크 2 기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9. 23.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 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익에 해당하는 매년 각 1,166,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