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선정자 주식회사 G은 별지
1. 목록 제1항의
가. (1) 기재 나.
선정자 H은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계약 (1) 망 C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CI 대 7,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주식회사 CJ(이하 ‘CJ’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1977. 3. 9. 이 사건 토지 및 CK 대 603평, CL 대 953평, CM 대 2평, CN대 6평에 관하여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1979. 1. 15. 이 사건 토지만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1977. 3. 9.부터 30년간으로 정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CJ은 1978.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포함한 별지 제1호도면 표시 82, 73, 72, 71, 70, 69, 131, 105, 107, 89, 88, 87, 86, 85, 84, 83, 8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냐’ 부분 지상 건물, 같은 도면 표시 44, 128, 98, 97, 148, 93, 46, 45,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지상 건물, 같은 도면 표시 58, 57, 130, 144, 143, 142, 66, 5, 64, 63, 62, 61, 60, 59,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지상 건물, 같은 도면 표시 25, 122, 121, 120, 119, 118, 117, 116, 115, 113, 114, 132, 133, 134,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댜’ 부분 지상 건물, 같은 도면 표시 124, 3, 42, 146, 125, 1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먀’ 부분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CO상가”의 주상가 또는 부속건물로 점유사용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 취득 (1) 망인은 1982. 4. 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인 원고 B(1956. 2. 9. 혼인)과 호주상속인 BZ가 각 18/132, 아들인 원고 A, C과 CP, BZ, CQ, CR 및 출가하지 않은 딸인 CS이 각 12/132, 출가한 딸인 CT, CU, CV, 망 CW는 각 3/132의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고, CW가 198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