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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5 2020가단54505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주시 C 임야 265㎡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7. 6. 30. 여주시 C 임야 265㎡, D 임야 26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되, 개별적으로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E조합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1,2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설정일로부터 만 30년, 지료: 없음으로 정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E조합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9.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20. 1. 16.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52.65㎡[이하 ‘선내 (A) 부분 토지’라 한다] 위에는 피고 소유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 1동이 위치해 있는 사실,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e, f, g, h, e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52.65㎡[이하 ‘선내 (B) 부분 토지’라 한다] 위에는 피고 소유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 1동[이하 선내 (A) 부분 토지 지상 건물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건물은 현재 미등기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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