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15:5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3 층 장난감 매장에서, 피해자 F( 여, 38세) 의 뒤를 따라다니며 들고 다니던 장바구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 폰 7)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켜 놓은 채 넣어 둔 후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치마 아래로 장바구니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2015. 8. 2. 23:01 경부터 2017. 1. 24. 15:4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등에 대한 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범죄 일람표 작성에 대한 건,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사진 첨부, 범죄 일람표에 특정된 사진촬영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