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11 세, 여) 의 모친인 E과 약 2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고, 이에 피고인은 경주 F에 있는 피해자와 E의 주거지에 일주일에 2~3 회 가량 방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21. 14: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안방에서 그 곳 침대에 피해자와 E 사이에 이불을 덮고 함께 누워 TV를 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린 뒤 피해자 뒤에서 옆으로 누운 상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6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에 대한 영상 녹화), 수사보고( 피해자 아동이 진술 녹화 시 자필작성한 그림 1 장 첨부), 그림, 조서 속기록(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 피해자의 진술 전문가 의견서 첨부 건),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모친 E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