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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나2520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5. 11. 4. 07:40경 원주시 북원로 2001에 있는 원주대성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원주점 쪽에서 만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2.3km(제한속도 시속 70km)로 진행하던 중, 바로 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며 위 도로의 3차로와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연이어 차로를 변경하여 원고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23.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 C에게 수리비로 5,2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차로변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각, 도로상황, 사고 경위, 각 차량의 주된 충격 부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자기 차로로 끼어드는 차량을 충격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보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며 바로 위 도로의 3차로에서 1차로로 연이어 차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초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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