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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1.07 2012고합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5. 12: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장산리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 위를 장산 삼거리 방면에서 장암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위 도로 중앙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 정차중인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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