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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합7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상가 동 호 ‘C’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은 피고인의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9. 17:2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문 앞에 서 있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채 사무실 안으로 몸을 들이밀고, 이에 놀라 뒷걸음치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붙잡고 사무실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이에 놀라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제압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주저앉은 피해자의 양팔과 손목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고 출입문으로 기어가 손잡이를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과 팔을 붙잡아 제지하고 몸으로 문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0분 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가 범행 상황을 재연한 모습 및 현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건조물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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