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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4. 10. 02:25 경 춘천시 소양강로 100에 있는 장학 엘에이치 (LH)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주차함에 있어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케이 (K )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해피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6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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