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고대공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고대공단교차로를 D회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진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자 F 운전의 위 승용차가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