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 맞은편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송악 방면에서 신평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7. 05: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G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맞은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