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D를 채무자로 하여 물품대금 40,714,5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 소유의 파주시 E 전 1435㎡ 및 F 답 2149㎡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3. 29.경 그 결정에 따라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한편, 위 각 부동산에는 2010. 11. 22. 소외 광탄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5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2012. 10. 25.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탄농업협동조합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5. 13. 교부권자 및 근저당권자인 광탄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액을 우선 배당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4,103,921원을 배당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와 피고가 통모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거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는 피고가 아닌 대부업자 명의인인 G이므로 위 근저당권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G는 대부업등록을 한 대부업자로, 원고는 G와 사실상 동업관계였던 사실, D는 2010. 10. 11.경 채권자란이 공란으로 된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 수취인이 공란으로 된 같은 금액이 액면금으로 된 약속어음, 영수증, 어음 공증을 위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