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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24101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의 나.

항 기재 2017. 4. 26.자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약국체인사업,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의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10,000,000주 중 1,00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2012. 6. 22.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2. 2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4. 10. 피고의 대표이사의 직에서, 2017. 4. 26. 피고의 사내이사의 직에서 각 해임되었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2017. 3. 15.자 이사회 결의 피고의 사내이사인 C은 2017. 3. 10.'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제반직무에서 물러난 후 직원에게 사임 인사를 하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 사내이사인 자신 C 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원고와 같이 2인이 대표이사로 그 직무를 수행케 할 필요할 필요가 있고, 피고의 제17기 결산 보고를 위한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함으로,

1. 소집일시: 2017. 3. 15.(수) 오전 9시,

2. 장소: 서울 서초구 D건물, 1층,

3. 안건: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제17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3 기타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를 개최한다.

’는 내용의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다음, 2017. 3. 15. 사내이사 C, 사외이사 E, 감사 F이 출석하고, 대표이사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출석한 이사들의 전원일치로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감사보고서 승인,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 2017 사업년도 사업계획 승인, 사내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7. 3. 30.에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같은 날 C의 대표이사 선임등기가 경료되었다.

2 2017. 3. 30.자 정기주주총회 결의 C은 2017. 3. 15. 피고의 주주들에게 위 2017. 3. 15.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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