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134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에 대하여는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청구원인 제2항의 ‘F동호’는 ‘G동호’로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A, C)
3.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