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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2303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14,78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교회)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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