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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5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07:00경 광주 북구 B 소재 C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 E, F, G(1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일행인 H, I은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뭘 쳐다봐, 이리와 봐 이 호로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불러 세워 위세를 과시하여 겁을 먹게 한 후, 피고인은 “씨발 느그들이 무슨 호빠여, 느그들이 뭐라고 당당하게 쳐다봐, 느그들 건달이여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I 등은 ”우리가 누군지 아냐, 콜박스파다. 어디 신양파 어린 새끼들이 쳐다보고 지랄하냐“라고 하여 자신들이 콜박스파 조직원임을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I은 J에게 ”야 저 새끼들 정신 좀 차리게 해줘“라고 지시하고, J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1회씩 차례로 때린 다음 K에게 ”K아, 니가 저 새끼들 데리고 가서 교육 좀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K은 피해자들을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들을 벽에 붙어 일렬로 선채 뒷짐을 지고 고개를 숙이게 한 후 ”신양파가 뭐라도 되냐, 느그 선배들이 누구 있어 씨발 놈들 눈깔 함부로 뜨고 다니지 마라, 다 죽여버릴랑께“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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