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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노7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해자들의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들과 대립관계에 있는 P 교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피해자 I의 고소는 위 P 교수가 개입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AC, V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법리오해(피고인들) 가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J, K, L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J, L는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자신들의 신체를 만진 시기, 경위,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과장되지 않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K은, 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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