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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4 2014노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S4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특수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하였음에도 제1심은 경험칙에 반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제1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소심 판단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과 이란 국적의 외국인 일명 G(이하 ‘피고인들 일행’이라 한다)는 2013. 9. 21. 07: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H, 201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 일행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는 2회, 피고인 B는 1회 각 피해자를 간음하고 G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이 발생하기 전날 밤부터 술자리를 가져서 피곤함과 술기운 때문에 잠깐 쉬어가자는 생각을 하고 피고인들 일행과 함께 피고인 A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침대에서 쉬고 있는 사이 갑자기 피고인들 일행이 자신의 팔을 잡아 위로 올렸고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강제로 집단 강간을 당한 것으로서 당시 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상황을 모면할 생각에 피고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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