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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4.30 2015고단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

1. 피고인은 2014. 12. 25. 10:25경 제천시 C아파트 102동 1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약초를 캐는 용도로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14cm )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유하는 엘리베이터 입구 벽면과 그곳에 부착된 엘리베이터 버튼 판 부분을 10회 이상 내리쳐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112]

2. 피고인은 2015. 3. 17. 13:25경 제천시 C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택배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경비실 출입문이 잠겨있자 화가 나, 그 곳 의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5cm ×높이 7cm ) 2개를 경비실 창문을 향해 2회에 걸쳐 집어 던져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유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과 시가 49,500원 상당의 방충망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1. 견적서

1. 각 사진설명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D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영수증, 견적서

1. 사진설명, 캡쳐 사진,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2.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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