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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2.13 2019고단4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7:00경 제천시 B아파트 D호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 주거지 인근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꽁초를 버리고 있으니 치워달라’는 피고인의 민원을 피해자가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창문(가로, 세로 약 3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뒷목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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