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3.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4. 20:15 ~20 :25 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C 초입 갓길에서 D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4.2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의 자 A의 통화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지만, 이 법정에서 증인 D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며 통화 내역 등의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또한 일부 D의 법정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6월 ~4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등의 행위로...